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주거자금“이란 고성군에 소재한 「주택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을 구입ㆍ신축하거나 임차할 때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을 대출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2.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3.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
4.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일 것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1가구 다주택 소유자
3.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4.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① 지원금액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주민등록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
② 신혼부부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의 자격요건 및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류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지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람은 지원받은 다음 해부터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주거자금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