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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782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0-10-01공포 2020-07-03공포번호 2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주거자금“이란 고성군에 소재한 「주택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을 구입ㆍ신축하거나 임차할 때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을 대출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2.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대상

군수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3.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
4.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일 것

제5조

지원 제외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1가구 다주택 소유자
3.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4.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① 지원금액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

지원 신청 등

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주민등록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
② 신혼부부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의 자격요건 및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류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지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람은 지원받은 다음 해부터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중지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주거자금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환수 등 조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

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