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연구단체”라 한다)란 시정발전 및 자치 입법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영천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 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공청회, 간담회 현장 확인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 용역비”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하여 여론 수렴, 조사연구 등 의뢰한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단, 대표자는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영천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2.26.>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ㆍ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ㆍ변경 및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의장ㆍ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삭제 <2026. 9. 30.>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심의ㆍ의결 대상 안건이 자신의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
4.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대표자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안건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심의 결과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④ 연구단체 대표자는 등록한 내용 중 단체명, 대표자, 회원 명단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연구단체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을 연구단체 등록부(별지 제10호 서식)에 등재하고 등록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연구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전혀 없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30.>
① 연구단체가 의장에게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면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에 등록된 의원 1명당 지원 범위는 예산편성 기준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1.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여론 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 용역비
②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범위 내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활동 기간 단축, 비용의 감액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인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심의 결과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를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용역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③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을 영천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30.>
연구단체는 연구 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