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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781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연구단체”라 한다)란 시정발전 및 자치 입법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영천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 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공청회, 간담회 현장 확인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 용역비”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하여 여론 수렴, 조사연구 등 의뢰한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단, 대표자는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영천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2.26.>

제5조

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ㆍ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ㆍ변경 및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의장ㆍ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삭제 <2026. 9. 30.>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심의ㆍ의결 대상 안건이 자신의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
4.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7조

연구단체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대표자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안건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심의 결과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④ 연구단체 대표자는 등록한 내용 중 단체명, 대표자, 회원 명단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연구단체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을 연구단체 등록부(별지 제10호 서식)에 등재하고 등록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 취소

①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연구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전혀 없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30.>

제9조

연구단체 지원

① 연구단체가 의장에게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면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에 등록된 의원 1명당 지원 범위는 예산편성 기준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1.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여론 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 용역비
②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범위 내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활동 기간 단축, 비용의 감액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인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심의 결과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를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용역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③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을 영천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30.>

제13조

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 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