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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780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의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영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각종 의안심사와 관련한 법률적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와 그 밖에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영천시의회(이하ㆍㆍ의회ㆍㆍ이라 한다)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영천시의회 의장(이하ㆍㆍ의장ㆍㆍ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영천시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 (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

해촉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 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제6조

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고문이 참가 하는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의회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한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

소송수임료 등

영천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입법 및 법률고문이 수임할 경우 「영천시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소송수임료 등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1.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7.>]

제9조

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른 자문요청에 대해 자문처리 실적부(별지 제3호 서식)를 의회사무국에 비치ㆍ정리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