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도세 및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2. “정기분 시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
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4.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시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 납세자를 말한다.
5. “유공납세자” 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법인은 최근 1년간 시세를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영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2. 제3조제1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3.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각각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① 제4조에 따라 성실ㆍ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는 5만 원 이내의 영천사랑상품권 등 지급
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공납세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
가. 유공납세자 선정 표창패 수여
나.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다.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
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추천
마.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② 제1항제2호다목부터 마목의 경우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지원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 선정된 날부터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