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ㆍ상품권ㆍ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자 중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본조 전부개정 2021. 12. 3.]
① 시장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른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