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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776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0-07-06공포 2020-07-06공포번호 1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 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 안전망”이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청소년을 발견ㆍ구조ㆍ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4. “필수연계기관”이란 위기청소년을 발견ㆍ지원ㆍ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안전망에 필수적 구성원이 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5. “1388 청소년지원단”이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안전망에 참여한 민간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6.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을 규제하거나 그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7.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여수시에 둔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3.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홍보 등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탁 운영

① 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자 선정과 기준 및 절차는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과 관리업무(팀장),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팀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등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7조

수수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이용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센터 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과 그 가족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시장이 승인한 금액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의 징수업무를 위임받은 센터는 그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운영 목적 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내의 모든 시설과 장비 등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시설 일부를 증ㆍ개축 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관계법령과 조례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은 경우
2.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의 현저한 부진 등 센터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의 정당한 처분이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소년안전망의 구축·운영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여수시 청소년 안전망(이하 “청소년 안전망”이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안전망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포함한 청소년 안전망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그 체계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2.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
4.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실행위원회 설치 등

①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그 밖에 청소년안전망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제13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취득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그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16조

적용범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