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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775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0-07-06공포 2020-07-06공포번호 1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래 해양 인재를 양성하고 해양 관련 재해ㆍ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교육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사업

① 시장은 미래 해양인재의 양성 등을 위하여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 안전 및 해양레포츠 시설 체험
2.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해양 안전 교육
3. 선박 사고 상황별 대응법 등 체험 교육
4. 해양 환경 및 해양 과학 교육
5. 국내외 청소년 행사 유치 및 개최
6. 수영장 운영
7. 그 밖의 청소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교육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시설: 사무소, 강사실, 의무실
2. 교육시설: 수영장, 체험시설, 강당, 교육실
3. 편의시설: 식당, 숙소
4. 기타시설: 기계실, 전기실 및 부대시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원을 매일 개관하며, 운영시간은 06: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교육원 시설 안전 점검이나 시설물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여수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

이용대상자

① 교육원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교육원 시설 등”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등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람을 위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폭력 등 교육원 질서유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3. 교육원 이용에 안전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

이용방법 등

① 교육원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인터넷이나 방문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체험 또는 교육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징수

관리자는 교육원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사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교육원 시설의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여수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3. 시장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

이용료 반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가. 이용 예정일 3일 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나. 이용 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95퍼센트를 반환
다. 이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라. 이용 예정일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80퍼센트를 반환

제11조

인명구조요원의 배치

관리자는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지도강사나 인명구조요원을 채용ㆍ위촉ㆍ초빙하여 실습 또는 강의와 해양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명구조요원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12조

교육생 모집

① 관리자는 교육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ㆍ단체와 교육생 모집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에서 교육원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액은 협약에 따른다.

제13조

관리위탁

시장은 교육원의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평가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 및 검사 결과를 계약의 갱신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보험 가입

수탁자는 교육원 운영에 따른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증명서를 위ㆍ수탁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수입금 처리

수탁자는 위탁 사무를 수행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을 전액 시금고로 납입해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