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768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0-07-06공포 2020-07-06공포번호 1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천ㆍ호소(湖沼) 주변 지역에 치수, 환경, 문화, 경관 등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친수공간”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하천 및 호소와 인접한 지역 내 주거ㆍ생태적 환경ㆍ상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갖추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하천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모든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여야 한다.

제4조

기본방향

시장은 친수공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이 되도록 할 것
2. 주변지역의 생태적 환경ㆍ토지이용ㆍ교통ㆍ문화ㆍ경관ㆍ미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ㆍ체계적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
3.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것
4. 접근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성할 것
5.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

제5조

친수공간의 설정

시장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친수구역 범위 이외에 시 관할 하천 및 호소와 인접한 지역 중 친수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과 협의되지 않은 지역은 제외한다.

제6조

조성사업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조성
2. 생태학습장, 화훼원, 사적지, 야외음악당 등 교양ㆍ문화 공간 조성
3. 체력단련시설, 데크, 산책로, 파고라, 벤치 등 운동ㆍ휴게 공간 조성
4.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시설, 캠핑장, 보트장 등 유희 공간 조성
5. 그 밖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의견청취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친수공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친수공간의 설정
2. 친수공간 계획 수립
3. 친수공간 조성 공사
4. 조성사업 등의 평가
5. 제7조에 따른 시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수공간 계획 및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친수공간 조성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하천ㆍ생태ㆍ환경ㆍ도시계획ㆍ조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친수공간 조성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조요청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