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6. 2. 26.>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8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신설 2026. 2. 26.>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시흥시의회
다.「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시흥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기업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저감과 관련된 필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청사 내 1회용품 사용ㆍ반입을 제한하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6.>
1. 다회용기 비치
2. 다회용기 이용자에 대한 할인 또는 우대 혜택 제공
③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개정 2026. 2. 26.>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3. 제7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개정 2026. 2. 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직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해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저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