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제1조 중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로 한다.
제1조 중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로 한다.
중 “「지역보건법」 제9조, 「정신보건법」 제13조”를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중 “「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ㆍ제70조”를 “「지방재정법」제27조의6, 제37조의2, 제60조”로 하고, 제5조제3호 중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를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로 한다.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항제1호 중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2항 중 “하오”를 “오후”로 “상오”를 “오전”으로 한다.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제1호마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또는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시흥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 앙양에”를 “사회질서 확립 및 미풍양속 장려 등 지역화합에”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정신보건전문요원”을 각각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중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6조(「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 중 “제7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제18조”를 “제23조”로 한다.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시흥시정신보건운영위원회”를 “시흥시정신건강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시흥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으로 한다.
를 삭제한다.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항을 삭제한다.
제4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