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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199765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0-07-06공포 2020-07-06공포번호 1928

제1조

제1조 중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9조, 「정신보건법」 제13조”를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ㆍ제70조”를 “「지방재정법」제27조의6, 제37조의2, 제60조”로 하고, 제5조제3호 중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를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로 한다.

제2조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하오”를 “오후”로 “상오”를 “오전”으로 한다.

제3조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4조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제1호마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또는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4조

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제5조

「시흥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 중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 앙양에”를 “사회질서 확립 및 미풍양속 장려 등 지역화합에”로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정신보건전문요원”을 각각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 중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6조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제7조”를 “제10조”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제8조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환 조례」의 개정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18조”를 “제23조”로 한다.

제10조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개정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시흥시정신보건운영위원회”를 “시흥시정신건강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3조

「시흥시 포상 조례」의 개정

시흥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시흥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8조

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

제4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