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2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대표자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제7조의3제1항”을 “제7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3제2항”을 “제7조의3제4항”으로 한다.
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을 삭제한다.
시흥시 월동ㆍ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중 “폭원”을 “너비”로 한다.
제1항 단서 중 “가격앙등”을 “가격오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