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자치법규 2199764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20-07-06공포 2020-07-06공포번호 925

제1조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대표자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

제3항제2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대표자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로 한다.

제3조

제3조 제1항 중 “제7조의3제1항”을 “제7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3제2항”을 “제7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의 개정

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

「시흥시 월동ㆍ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시흥시 월동ㆍ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폭원”을 “너비”로 한다.

제86조

제1항 단서 중 “가격앙등”을 “가격오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