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에 규정에 따라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1.「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운행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사고 현황 및 실태조사
3. 사고 감소대책
4.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ㆍ운전자 및 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이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 사업
2.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감독 및 안전시설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전운행 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안전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함양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