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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759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0-07-06공포 2020-07-06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6.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7.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과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이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보육교직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는 농어업의 소중함,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체험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6.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서구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식생활 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 관련 부서장
3.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4.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서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부모 및 급식 관계자, 급식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 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식생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의 교육교재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시설ㆍ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서구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지원
2.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3.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4.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사업
6.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