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