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와 상호협력을 통해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와 상호협력을 통해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교육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2. “혁신교육”이란 지역 내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와 마을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생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 유관기관ㆍ단체, 행정기관, 학교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 등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4.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대전광역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대전광역시 서구가 교육청,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 사업
2.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마을교육 과정 및 교육환경 조성 사업
3. 인적ㆍ물적 교육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지역사회 및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 사업
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혁신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혁신교육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ㆍ단체ㆍ개인 및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책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에 대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4. 혁신교육지구 대상사업의 조정, 심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12. 22.>
1. 자치행정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학교 교원
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다. 학생, 학부모,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 교육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운영협의회에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혁신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