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건강한 녹지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직접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병해충 수목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건강한 녹지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직접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병해충 수목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ㆍ해충 피해수목에 의한 주민불편수목 등의 관리(이하 “수목관리”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목관리 지원대상지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 및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수목관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목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수목 병ㆍ해충 방제를 위한 수목진단 안내
2. 전염성 수목 병ㆍ해충 방제약품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수목은 수목관리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임야 혹은 산림에서 집단적으로 생육중인 수목
2.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
3. 제3항제1호, 제2호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관리 하에 있는 수목
4. 공동주택 부지 내 수목 중 도로변에 인접하지 아니한 수목
5.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자보수(조경) 의무기간 3년을 넘기지 아니한 공동주택 부지 내 수목
③ 수목관리 지원의 우선순위는 다음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노유자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2. 교육연구시설 :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3. 단독주택 :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다문화가족 거주주택, 일반주택 등
4. 종교시설
5.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① 제5조에 따른 수목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목관리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진대지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수목관리 지원사업 시행 전에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