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