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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199749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1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순환경제 통계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

순환자원 품질인증 제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