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748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1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자ㆍ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 다.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라.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마.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 등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구 및 공직유관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아. 그 밖에 구청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3. “직무관련공무원 등”이란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 등(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 감사, 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의 소속 기관 공무원 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등 및 관련 공무원 등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등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등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공무원 등 4.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4항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76조2에 따른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6.1.7.> 5.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등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다.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마.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공직 유관단체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그 유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의 제공 등을 강요ㆍ유도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사.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행위 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자. 갑질 피해 신고 방해 행위 <개정 2026.1.7.> 차.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마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6. “행위자”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6.1.7.> 7. “피해자”란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1.7.> 8.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1.7.>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무원 등이 지위ㆍ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②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7.>
1.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 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광주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1.7.>
1.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2.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② 구청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신고ㆍ지원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ㆍ법률 상담 등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개정 2026.1.7.>
④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6.1.7.>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1.7.>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 또는 비전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5조의 신고ㆍ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6.1.7.>
1. 신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자
3.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의 내용
4.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구청장이 제시하는 기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가 이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건을 접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제목개정 2026.1.7.]

제7조

중복 접수의 처리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감사원, 수사기관 및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등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1.7.>

제8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1.7.>

제9조

직장교육 의무화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제10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신고자 보호

① 피해자와 신고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6.1.7.>
② 피해자나 신고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7.>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의 중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피해자와 신고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해 전보ㆍ재택 근무ㆍ교육 훈련ㆍ근무 장소 변경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특별휴가 허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제12조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자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1.7.>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1.7.>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1.7.>
④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6.1.7.>

제13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신고한 신고자에게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제16조

포상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1.7.>

제17조

삭제

삭제 <20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