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9746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1-08-09공포 2021-08-09공포번호 9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대행점 관리

구청장은 금융기관별 상품권의 인수, 보관, 교부 등을 총괄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개별가맹점의 등록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개별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개별가맹점 등록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별가맹점 등록 변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별가맹점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상품권 이용규약 등

① 구청장은 별표1의 상품권 이용규약을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대행수수료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판매대행점: 판매금액의 1,000분의 7, 환전금액의 1,000분의 8
2. 환전대행가맹점: 환전금액의 1,000분의 5

제6조

지류상품권의 환전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개별가맹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환전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따른 환전대금의 입금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7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이관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담당 공무원의 지정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며,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판매ㆍ환전 현황 및 할인판매보상금 등에 대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발행대장

구청장은 지류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