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청장은 금융기관별 상품권의 인수, 보관, 교부 등을 총괄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개별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개별가맹점 등록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별가맹점 등록 변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별가맹점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별표1의 상품권 이용규약을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판매대행점: 판매금액의 1,000분의 7, 환전금액의 1,000분의 8
2. 환전대행가맹점: 환전금액의 1,000분의 5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개별가맹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환전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따른 환전대금의 입금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이관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며,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판매ㆍ환전 현황 및 할인판매보상금 등에 대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류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