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법」제2조제12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생산한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융자상환금
3.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② 일반회계 전입금은 농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자금의 수요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한다.
① 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위촉위원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유통과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산림휴양과장, 경제산업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어업 관련기관ㆍ단체와 금융기관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 3. 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
⑤ 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한 자에 대한 적격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하고, 결손처분 대상에 대하여도 심의ㆍ의결한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채무자의 미상환액에 대하여 채권추심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① 융자대상사업은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크며 성공이 확실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 판매 등에 따른 사업으로 가급적 단지화가 가능한 사업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다.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어가로 한다.
1. 농어촌에 정착의욕을 갖고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2. 그 밖에 소득기반이 빈약한 농어가에게 특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농어가
② 군수가 제1항의 생산자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에게는 융자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10. 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융자지원 받고 상환이 미완료된
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자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대상자 명단과 사업내용, 융자지원액을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대부 신청자에게 융자지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융자한도액은 생산자 단체 및 농어업 관련법인 등은 5억원 이내, 농어가는 1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군수가 융자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100분의 1로 한다.
① 융자기간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개정 2021. 10. 5.>
2. 시설자금 :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개정 2021. 10. 5.>
② 제1항의 사업별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금 : 사업 수입기간이 2년 이내의 사업
2. 시설자금 : 사업 수입기간이 2년 초과 사업
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중 사업 수입기간에 따라 균분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질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한꺼번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체이율 연리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상환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보부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개정 2021. 10. 5., 2024. 3. 26.>
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개정 2021. 10. 5.>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2021. 10. 5.>
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생산자 단체 및 농어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4. 사업자가 사망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발생 시 군수는 지체 없이 위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2002년 12월 31일 이전 융자금 중 채무자의 미상환액에 한정하여 원금을 상환할 경우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미상환액을 2년 이내에 분할상환 할 경우에도 같은 조의 제1항을 적용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융자금 중 채무자의 미상환액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무자로부터 사업의 부실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0. 5.>
1. 융자금 채무자 및 보증인 모두 사망 등으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때. 다만, 채무자의 재산상속 시에는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융자금 채무자 및 보증인이 사망, 무재산, 개인회생, 파산하였거나 상환 능력을 상실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때.
융자금을 대부받은 생산단체 및 농어가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익, 위탁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다.<개정 2024. 3. 26.>
② 위탁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보전, 대부금의 회수업무를 책임 처리하되 세부사항은 군수와 계약으로 체결한다.
③ 지정 금융기관과의 위탁교육을 통해 업무 위탁범위와 위탁 수수료를 정한다.
위탁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3일까지 군수에게 융자금 관리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생산자 단체 및 농어가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시는 물론 자금의 운영관리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개정 2021. 10. 5.>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다.<개정 2024. 11. 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