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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737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0-07-04공포 2020-07-04공포번호 1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화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발전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천시의회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과천시의회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정책의 연구와 제안
2.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회의

①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안건제출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시일 3일 전에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토론회 등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연구위원회 및 자문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연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화훼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경비지원 등

① 의장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나 시민단체 및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