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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736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0-07-04공포 2020-07-04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3기 신도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발생 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며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사업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한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이란 2018년 12월 정부발표에 따른 택지지구로 신도시의 기준은 330만제곱미터 이상이므로, 과천지구는 신도시가 아닌 택지지구이나, 발표 당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약속한 국가정책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능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사업방안 정책의 연구 및 실행계획 제시와 제반 활동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자문
2.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발생 되는 문제점 및 대책 마련
3.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

회의

①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안건제출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시일 3일 전에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토론회 등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위원회 및 자문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연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구성에 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경비지원 등

① 과천시의회 의장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나 연구위원회 및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과천시의회 의장은 연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