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①「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 1. 어업소득: 어선어업, 정치망어업, 양식어업 등 수산물생산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2. 어업진흥: 수산자원보호, 어업질서 확립 등 수산시책에 적극 동참 한 사람 또는 단체 3.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체험마을, 해양레저 인구 유입 등으로 어촌 관광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2.4.8.>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도지사는 매년 시상부문, 시상인원, 수상자격 등 추천요강을 도내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추천권자가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사진첨부) 1부
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기사, 작업ㆍ연구일지 등) 2부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자료는 공적심사후 추천자가 요청할 경우 추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상자 심사ㆍ선발에 관한 평가, 심의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심사위원회는 각 수상부문별로 심사하여 선정한 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공적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대상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