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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9731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수상부문의 범위 등

①「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 1. 어업소득: 어선어업, 정치망어업, 양식어업 등 수산물생산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2. 어업진흥: 수산자원보호, 어업질서 확립 등 수산시책에 적극 동참 한 사람 또는 단체 3.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체험마을, 해양레저 인구 유입 등으로 어촌 관광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2.4.8.>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3조

공고

도지사는 매년 시상부문, 시상인원, 수상자격 등 추천요강을 도내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추천권자가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사진첨부) 1부
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기사, 작업ㆍ연구일지 등) 2부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자료는 공적심사후 추천자가 요청할 경우 추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내용 공개금지

수상자 심사ㆍ선발에 관한 평가, 심의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

수상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는 각 수상부문별로 심사하여 선정한 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

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공적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정

대상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