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2023. 6. 9., 2026. 10. 2.>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2023. 6. 9., 2026. 10.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10. 2.]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별ㆍ연령별 고용 여건과 돌봄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10. 2.]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력보유여성등과 사업장을 둔 기업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6. 10. 2.]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2026. 10. 2.>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6. 10. 2.>
① 도지사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의 특성, 교육훈련, 취업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6. 10. 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
1. 취업ㆍ창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상담
2. 여성친화적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3. 구직ㆍ고용의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4. 여성 진출 유망 직종의 선정 및 지원
5.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6.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6. 10. 2.>
이 조례에 따른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
도지사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보유여성등 및 기업에 대한 지원정보 안내서를 제작ㆍ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
도지사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6. 10. 2., 2026. 10. 2.>
삭제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