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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728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5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②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4조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
1. 양봉산업 육성ㆍ지원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육성 및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1. 사육중인 꿀벌의 병해충 및 질병 발생 방지와 관련 약품ㆍ검사 등에 관한 사업
2.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3.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5. 밀원식물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 사업
6. 양봉농가 주변 등 밀원식물 조성 사업
7. 양봉농가 화분매개벌 공급 등 소득 다양화 사업
8.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9.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필요한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6조

밀원식물의 조성

① 도지사는 도유림을 조성하거나 도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②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②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연구 및 기술개발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연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

제9조

포상

도지사는 도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10조

삭제

삭제<202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