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회의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회의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특별자치도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말한다.<개정 2023.6.9.>
① 대행기관장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회의 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6.9.>
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 지원에 관한 사무
2. 지역회의의 회의 소집과 지역회의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지역회의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형성 및 수렴을 위한 사업
3. 자문위원회의 평화 및 통일에 관한 역량강화 사업
4.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 합의 도출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5.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사업
6. 미래세대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도지사는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회의 및 관련행사 진행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현저히 기여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