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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자치법규 219972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0-07-03공포 2020-07-03공포번호 5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한의약 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 시책
3.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2. 한약시장 육성
3. 한방 특화 상품의 개발
4.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의약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의료ㆍ연구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