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한의약 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 시책
3.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2. 한약시장 육성
3. 한방 특화 상품의 개발
4.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의약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의료ㆍ연구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