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트램 건설 사업 및 운영, 대전권 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철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트램 건설 사업 및 운영, 대전권 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철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트램(「도시철도법」에 따른 노면전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 사업 및 운영, 대전권 철도망(도시철도ㆍ광역철도ㆍ일반철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계획 등을 통한 공공교통, 도시재생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트램 건설 사업 및 운영, 대전권 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철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트램 건설 및 운영 등 기본정책의 수립ㆍ변경 및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사항
2. 트램과 연계한 공공교통, 도시재생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트램 건설 및 대전권 철도망 계획 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철도정책 관련 대전광역시 실ㆍ국ㆍ본부의 장
2.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3. 철도와 관련하여 유관 기관 및 산하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교통, 철도, 도시 등 철도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철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철도정책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