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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72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5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국방안보도시로서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상생발전하기 위하여 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군부대”란 대전광역시 관할 구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 대전광역시 통합방위작전부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상생협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시장은 군부대와 교류ㆍ협력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부대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방안보도시 비전과 목표
2. 군부대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
3. 군부대 지원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군부대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군부대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군부대 상생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부대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안보와 통합방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군부대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실장과 육군군수사령관, 육군교육사령관, 육군제32보병사단장, 국군대전병원장,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자운대근무지원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7.30.>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국방 관련 학과 교수, 국방 관련 학회ㆍ협회ㆍ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국방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부대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사업

① 시장은 군부대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부대 상생교류ㆍ협력을 위한 지원사업
2.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사업
3. 지역 안보와 통합방위를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부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시장은 군부대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군부대 상생교류ㆍ협력ㆍ지원, 지역안보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