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국방안보도시로서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상생발전하기 위하여 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국방안보도시로서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상생발전하기 위하여 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군부대”란 대전광역시 관할 구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 대전광역시 통합방위작전부대를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상생협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군부대와 교류ㆍ협력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부대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방안보도시 비전과 목표
2. 군부대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
3. 군부대 지원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군부대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군부대 상생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부대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안보와 통합방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군부대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실장과 육군군수사령관, 육군교육사령관, 육군제32보병사단장, 국군대전병원장,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자운대근무지원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7.30.>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국방 관련 학과 교수, 국방 관련 학회ㆍ협회ㆍ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국방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부대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군부대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부대 상생교류ㆍ협력을 위한 지원사업
2.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사업
3. 지역 안보와 통합방위를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부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군부대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군부대 상생교류ㆍ협력ㆍ지원, 지역안보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