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상권활성화 사업”이란 상권활성화 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승인한 상권활성화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 사업)에 적용한다.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 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상권활성화 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상권활성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로 시의 소관업무 담당 국장을 임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으로 한다.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은 회계연도가 끝날 때마다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ㆍ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재단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은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2.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상권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