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에 노인관계법령 등에 따라 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안정된 생활보장과 사회참여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에 노인관계법령 등에 따라 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안정된 생활보장과 사회참여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노인회”란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와 읍ㆍ면 분회를 말한다.
3. “문화예술체육행사”란 전국 시도ㆍ시군구단위 게이트볼대회, 국궁대회, 합창경연대회 등 노인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4.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내 모든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법 및 그 밖의 노인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같은 내용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복지시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관련기관 등에 관한 지원
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원
3. 그 밖의 노인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홍보와 교육훈련
2.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3. 그 밖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수는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노인에게 완도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고,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편의 증진 사업
2. 노인편의시설 설치 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에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법에 정한 노인의 날 기념식과 위안잔치 등 노인관련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독거노인 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거노인에 대한 물품 지원 사업
2.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사업
4. 홀로 사는 노인 만남의 날 행사
5. 그 밖에 독거 및 취약지역 노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외 노인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그 밖의 저소득 또는 결식 우려 노인
③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ㆍ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사용되는 주ㆍ부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독거노인들에게 편안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공동생활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회 운영비
2. 자원봉사활동 증진사업
3. 노인교실 설치ㆍ운영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비
4.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5. 문화예술체험 및 체육행사
6.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7.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 위탁비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2. 노인복지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사업비
3. 노인복지시설의 비품구입 및 기능보강사업비
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5. 교육 또는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및 행사비
6. 명절ㆍ연말연시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위문금ㆍ품
①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완도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완도군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