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도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715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0-07-03공포 2020-07-03공포번호 2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원상담인의 위촉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위촉일 현재 계속하여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2.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할 것
3. 지역주민의 신망이 높다고 인정될 것

제3조

민원상담인의 임기

제2조에 따라 위촉된 민원상담인(이하 “민원상담인”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민원상담인의 업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주민을 대상으로 완도군정에 대한 홍보 및 신뢰증진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해촉

군수는 민원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원상담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원상담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민원상담인으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민원상담인에 대한 실비 지급

군수는 영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