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의 소셜 미디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의 소셜 미디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소셜 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홍보하고,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며, 군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군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계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계정의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계정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계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계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완도 SNS 기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소 군에 관심이 많거나 소셜 미디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희망완도 SNS 기자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희망완도 SNS 기자단을 구성ㆍ운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희망완도 SNS 기자단원에게 취재에 필요한 활동비 및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계정을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계정과 관련하여 취급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