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길 가장자리 구역
다. 「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라. 「도로교통법」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마.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사. 그 밖에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통로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자의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9.>
②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3.19.>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 우선구역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곡성군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 조성
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보행ㆍ교통ㆍ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4명 이상을 군수가 위촉하며, 여성비율은 40%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효과
2. 보행의 안전성ㆍ편리성 및 쾌적성 등에 대한 개선 정도
3. 해당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4. 보행환경개선지구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만족도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부서 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법제8조의3에 따라 곡성군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3.19.>
1. 지역 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기능은 제10조의 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 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