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의 농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촌 신활력 센터 및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의 농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촌 신활력 센터 및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촌 신활력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2.“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 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사업계획”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말한다.
4.“중간지원조직”이란 각종 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지원조직을 말한다.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추진단이 곡성군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추진단은 곡성군과 사업의 공동사업 시행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활력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추진단과 공동으로 사업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현황과 여건
2. 기본구상
3.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과 연계ㆍ후속사업에 관한 사항
4. 투자 및 사업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계획
6.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계획
③ 군수는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등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①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운영 및 사후 관리를 통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① 군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위해 추진단 및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 제10조에 따른 구성원을 갖추고 운영하는 추진단에 조례 제9조, 제12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단이 센터의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단은 징수한 이용료의 잉여금을 사업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인력확충 등의 사업비로 재투자 하여야 한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관련 창업 공간 지원
2. 사업 관련 체험, 교육, 컨설팅, 인력양성 등
3.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장, 추진위원회, 사무국,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③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④ 추진단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⑤ 위원회는 당연직위원장과 민간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지자체 부단체장은 당연직, 민간위원장은 추진단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추진단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사업 기반 조성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3. 사업 과제 발굴 및 육성 지원 등
⑧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사업 시행주체)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⑨ 코디네이터는 비상근으로 운영하며,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및 역량강화, 기술지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⑩ 추진단은 2명 이상 4명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프로젝트 개발과 집행에 관하여 자문 한다.
추진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와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
2. 사업기획, 사업 발굴ㆍ집행 및 관리, 액션그룹 발굴(주민조직화 등) 및 지원 등 사업 총괄
3.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주민 역량 강화사업 수행
4.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ㆍ관리운영 등 사후관리
5. 그 밖에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 플러스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의 경비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추진단 및 센터의 운영ㆍ관리비
3.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육성 사업
4. 마을이 주도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5. 사업 관련 단체ㆍ기관의 운영ㆍ관리비
6. 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사업 관련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8. 그 밖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곡성군의 지원으로 형성된 추진단의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곡성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ㆍ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