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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707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0-07-02공포 2020-07-02공포번호 2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 청소년의 감수성을 기르고 진로와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 제공과 지역 문화로 확산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곡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오케스트라의 명칭은 “곡성꿈놀자 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구성

① 오케스트라의 단장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총감독, 음악감독, 지휘자, 단무장 각 1명 씩 둔다.
② 오케스트라 단원( 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곡성군에 주소를 두거나 관할 소재지 초ㆍ중ㆍ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교내 오케스트라 또는 관련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학생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객원단원 및 지도강사를 둘 수 있다.

제4조

단장 등의 임무

① 단장은 오케스트라 설치ㆍ운영 및 단원을 총괄 지휘ㆍ감독하고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오케스트라의 활동을 지원한다.
② 총감독은 단장을 보좌하여 오케스트라 공연 기획과 단원의 연주를 관리 감독하며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의 자질과 자격 등을 심사한다.
③ 음악감독은 총감독을 보좌하여 오케스트라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④ 지휘자는 총감독을 보좌하여 권역별 및 전체 합주연습과 곡성군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ㆍ행사에 참여하며, 단원의 연주를 지휘ㆍ지도한다.
⑤ 단무장은 총감독을 보좌하여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 등을 관리한다.
⑥ 지도강사는 단원의 연주 및 연습을 지도한다.

제5조

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총감독 및 음악감독은 음악관련 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오케스트라 지도 감독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관할 소재지 학교 교직원 중 교육장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공개모집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② 지휘자는 음악 또는 지휘 분야 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오케스트라 지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공개모집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③ 단무장은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관할 소재지 학교 교직원 또는 악기강사 중 총감독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단원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교내 오케스트라 또는 관련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

단원모집

단원의 모집은 각 학교별 모집 공고를 통해 학교장이 선발한다.

제7조

위촉기간

① 총감독, 음악감독, 지휘자,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
② 총감독, 음악감독의 경우 임기 중 전출 등의 사유로 공석이 예상될 경우 해촉일 기준 1개월 전 교육장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후임자를 선발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단원의 활동기간은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단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해촉 또는 퇴단을 희망하는 경우
2.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할 경우
3. 오케스트라의 화합을 해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제9조

연습

단원은 오케스트라의 기량 향상 및 공연 참가를 위해 총감독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한다. 다만, 총감독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오케스트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곡성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와 협력체계를 마련하며, 학교를 대상으로 연습공간, 악기, 강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공연시설의 이용

오케스트라의 공연 및 연습을 할 경우에는 곡성레저문화센터 등 곡성군 소유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의 지원

군수는 오케스트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총감독, 음악감독, 지휘자, 단무장, 지도강사 등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