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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970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2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인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ㆍ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갱신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제군 장기요양기관 지 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인제군 장기요양기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업무 담당 직원
2.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심사·의결

①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심사할 때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기준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사ㆍ의결한다.
② 심사 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지정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 : 가결
2. 지정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 : 부결
3. 지정 갱신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가결
4. 지정 갱신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관련 행정처분, 행정처분 이력 심각, 장기요양 기관평가 미실시 사유(회피) 등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④ 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제2항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결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부결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⑤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당해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