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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699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2-06공포 2026-02-06공포번호 3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장애인의 전문적인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영월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이하 ‘단체’ 라 한다)”란 장애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장애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의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6.2.>
1. 명칭: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
2.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6-41(하송리 236-1 번지)

제4조

업무 및 기능

①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업무
2. 자립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3. 교육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
4. 단체의 보호ㆍ육성
5.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센터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운영실 등 필요한 시설을 둔다.

제5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2. 장애인단체
3. 장애인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

이용료

① 센터는 장애인의 이용료 및 단체의 시설 사용료를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운영원칙

센터는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주요시설의 용도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여 분할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영월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2. 6.>
② 수탁자는 보조금, 수입금 및 사용재산을 센터 운영에 사용하여야 하고,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는 장애인의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ㆍ외부시설의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명령ㆍ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4. 복지시설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이용을 한 경우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조취를 취할 경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나 장부의 비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익사업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와 조례의 범위에서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 「장애인복지법」,「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