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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69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연구단체”란 영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영월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의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존속기한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영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②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등록(변경)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하며, 영월군의회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의원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등록취소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단체가 활동계획서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연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연구활동의 범위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 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7조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별지 제4호서식)한다.
②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에는 정책연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주제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세부추진계획(예상 성과 또는 효과 포함)
3.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사용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정책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8조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의원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또는 연구활동비 사용계획, 정책연구용역 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위원회 설치

①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승인 및 변경승인
3.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평가
4.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의장,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법조인,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활동비 등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②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성의 충실도, 연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④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14조에 따른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에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협조공문 발송, 현장방문 등을 위한 차량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집행 및 관리

① 정책연구용역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보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의원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의 주제선정 및 보고 시에 소속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결과보고서

① 의원 연구단체는 매년 11월말까지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에는 당해연도 5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정책연구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목적의 달성도
2. 실제연구기간
3. 연구참여자
4. 연구비의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의원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연구결과보고서를 영월군의회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구활동 실적이 우수한 연구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