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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694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김포시만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ㆍ참여ㆍ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각종 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이 문화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시민ㆍ전문가ㆍ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ㆍ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기초조사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문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받기 위하여 김포시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도시 기본방향과 특성화계획 수립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정책 및 갈등 조정
3.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국장과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관광,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3. 그 밖에 문화도시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 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의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6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7조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김포시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ㆍ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의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사업의 위탁ㆍ운영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