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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693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2공포번호 1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란 제3호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교육)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ㆍ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
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ㆍ교육 및 연수 등 역량 강화
6.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제6조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