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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691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ㆍ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환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대한 홍보ㆍ교육
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6.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구민 <개정 23.9.21.>
2. 치매환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에 따른 비용
2. 치매환자의 의료지원에 따른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교육 및 홍보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8조

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지역사회협의체” 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사회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지역사회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가. 치매 관련 전문가
나. 치매관리사업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
다. 치매환자 가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사회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사회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사회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