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690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0-07-02공포 2020-07-02공포번호 1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노동력 유지가 어려운 취약노동자의 건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영세소규모사업장노동자”란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나.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 “영세자영업자”란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고 임금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마. “이주노동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바. “실직상태인 자”란 취업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이 조례에 의한 건강지원 활동을 통해 노동자를 보다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건강진단”이란 법적 건강진단 및 현지 상담 의료진의 간이 검진형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 체크를 말한다. 4. “사후관리”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 뇌심혈관질환 발병 우려가 큰 사람 등에 대해 자가건강관리를 지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며, 건강한 노동력 유지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 및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약노동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2. 취약노동자 건강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취약노동자 건강 관련 연계사업
4. 그 밖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 및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사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사업 수행 방법

① 구청장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건강증진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홍보
3.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4.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관리
5. 그 밖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공공 혹은 민간보건의료기관에서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예방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 등 관련 전문의
5. 노동복지 및 노동자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