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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689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과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3.9.21.>
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돌봄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2. 돌봄 아동의 연령
3. 다자녀 가정
4. 다문화 가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실시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운영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아동복지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6조

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돌봄 협의회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는「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2.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 조사
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증진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