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고위험군”이란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말한다.
2. “방문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고위험군 구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포괄적 건강평가, 보건ㆍ의료ㆍ복지 서비스 연계, 지속적인 관리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건강고위험군의 욕구와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건강고위험군을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재가(在家)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신체ㆍ정신ㆍ사회적 건강평가 및 개입
2. 만성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
3.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
4.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영양보충식품 지원
5. 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
6.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건강고위험군의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건강고위험군의 욕구를 고려하여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ㆍ의료ㆍ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ㆍ기관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등을 둘 수 있다.
구청장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