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소하천을 동일인이 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 등은 제외한다.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는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점용료 등을 분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 분납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4.9.27.>
④ 점용료 등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한 경우
4.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 <신설 2024.9.27.>
5. 법 제3조의3 규정에 따라 소하천 구간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신설 2024.9.27.>
6.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4.9.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