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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자치법규 2199686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0-07-03공포 2020-07-03공포번호 1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기상청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열섬 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구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폭염 피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열섬 현상, 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및 열섬 현상 대응 계획
4. 폭염저감조치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
1. 열섬 현상 완화 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5.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권고 등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냉방용품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폭염저감시설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쿨링포그ㆍ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2. 선풍기ㆍ에어컨ㆍ얼음조끼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3. 도로 살수작업, 분수대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4. 무더위쉼터 지정ㆍ운영ㆍ관리
5.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

제9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실시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