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저감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저감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목개정 2021.4.9.]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및 재난상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또는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 등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4.9.]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3. 제5조의2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 등 <신설 2021.4.9.>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업체는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1.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우수업체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제1항제3호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 등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해당 우수업체가 폐업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우수업체 지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우수업체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4.9.>
1.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공공기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3.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기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 등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각종 단체 및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4.9.>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9.>
[제목개정 2021.4.9.]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9.>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