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행사 등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5. 구가 설치ㆍ관리(위탁 운영시설 포함)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6. 구가 설치ㆍ관리(위탁 운영시설 포함)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7. 구가 설치ㆍ관리(위탁 운영시설 포함)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8. 그 밖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