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행정의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발생 시 구제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노동관계법령 등 정보제공 및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이상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의 종류,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5.10.>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 노동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2.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자
3. 노동 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전문관(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을 선발하여 노동 관련 부서에 둘 수 있다.
② 전문관은 노동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발한다.
③ 전문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구 산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3. 구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